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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 과소비" 모바일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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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신고대상 1. 오후 5시~7시 사이에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2.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의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는 경우 3. 빌딩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이 18도 이상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 신고기간 : 2012. 1. 2 ~ 2. 29(2개월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