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윤달기간 개장 화장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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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윤달기간 개장 화장 운영 안내 2023년 윤달기간 개장 화장 운영사항이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 기존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1. 운영기간: 2023. 3. 22. ~ 4. 19.(29일간) - 화장예약: 2. 22.(수) 0시부터 가능(3. 22. 화장예약은 2. 22. / 화장일 기준 1개월 전) ⇒ 3. 28.(화) ~ 3. 31.(금)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2. 28.(화) 0시부터 예약 가능 2. 화장 접수방법(화장예약은 PC, 모바일 인터넷으로만 가능)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 접속 - 개장 화장 가능시간 예약: 07:50 5기, 15:00 4기, 16:00 3기 ※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거하여 2023. 3. 7.(화)부터 개장유골 화장 확대 예정 ⇒ 코로나19 및 환절기 사망자 추세 검토 후, 확대 여부 결정(3월초) ※부부합장 유골 동시 화장 허용(일정 수준 육탈이 되고,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부관계 증명서류 제출) 3. 안치방법 - 개장 화장 후 안치는 봉안시설 중 공(空)안치단에 한해 가능 - 사전 예약 불가, 제2추모관 공(空)안치단 순번대로 안치 4. 공(空)안치단 안치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 관내 소재 분묘 개장 유골(사망 당시 관내 주민) - 사망 시 관내 주민(30일 이상 거주)이었던 자 중 관외에서 이장하는 유골(그 부모, 자녀, 배우자가 관내 주민일 경우) - 관외 사망자의 유골에 한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가 광주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중인 자 5. 구비서류 - 화장 시: 개장신고필증 원본(분묘 소재지 주민센터 발급) - 안치 시: 화장증명서, 고인 말소자초본(상세본), 연고자 주민등록등․초본(상세본),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 예약정보와 실제 상이한 경우 또는 서류미비 시 화장 거부 가능 6. 문의사항은 영락공원 접수실(572-4384~5), 제2추모관(527-4386), 망월묘지공원(266-8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