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추모환경 제공을 위하여 허가품목 외 설치물 수거 운영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허가 품목 외 설치물 수거 운영 안내
○ 대상시설 : 제1· 2 추모관, 자연장지
○ 허가품목 : 명패, 묘비석
- 허가품목 외 설치물 예 : 플라스틱 조화, 생화, 편지, 묘목 등
○ 수거일시 : 사전 기간 공지 후 설치물 수거
- 매월 마지막 주 목·금요일 설치물 수거 예정
※ 운영 근거 : 영락공원·망월묘지공원관리운영규정제12조(금지행위)
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는 설치 허가(명패, 표지석 등) 품목 이외에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 설치한 조화, 생화, 묘목 등은 적발 당시 바로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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