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명 | 규모 | 비고 |
---|---|---|
화장로 | 11기 | 1일 최대 36기 화장가능 |
중앙감시제어실 | 1식 | 화장로 가동 및 자동제어시스템 |
빈 소 | 11개소 | 화장 중 유족 참배공간,화장 진행상황 (모니터)안내 |
수골실 | 1식 | 유골 수습실 |
유족대기실 | 330.58㎡ | 화장 진행상황 안내, 대형TV 스크린설치, 혈압체크기, 안내도우미 운영, 커피숍 운영 |
승화원시설
화장절차
1. 시신의 화장을 사망후 24시간이 경과된 후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 가능합니다.
2. 화장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 전일까지 예약신청을 하시고, 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접수실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2. 화장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 전일까지 예약신청을 하시고, 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접수실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접수를 마치신 후 영구차로부터 시신을 운구하여 순서에 따라 화장이 시작됩니다.
이용요금
(단위 : 원)
구분 | 사용금액 | ||
---|---|---|---|
관내 | 전라남도 | 다른지역 | |
대인(15세 이상) | 90,000 | 540,000 | 900,000 |
사산아·소인 | 60,000 | 410,000 | 800,000 |
개장유골 | 23,000 | 250,000 | 340,000 |
※ 관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 관내기준은 사망 3일전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주소 기준
구비서류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인터넷 예약 후 방문접수
· 병사(자연사) : 주민등록등초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병원발행)
· 병사 외 : 검사지휘서 (관할경찰서 발행) 추가 제출
· 수급자 증명원, 국가/5.18유공자 확인원 첨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동사무소, 면사무소 발행)
※ 모든 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병사(자연사) : 주민등록등초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병원발행)
· 병사 외 : 검사지휘서 (관할경찰서 발행) 추가 제출
· 수급자 증명원, 국가/5.18유공자 확인원 첨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동사무소, 면사무소 발행)
※ 모든 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