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시 구비서류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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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 · 화장신고필증 1부 · 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
사고사/사인미상 | · 화장신고필증 1부 · 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검사지휘서 |
관외 | · 관할 읍,면,동 에서 사망신고후 광주시 건국동 우치민원 사무소 신고 |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시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외에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 사망확인서 1부를 건국동 우치민원 사무실(062-571-2991)에서 화장신고 필증 교부 |
- 화장시 주의점
* 입관할 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는다.
* 화장장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순서를 기다린다.
* 화장장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순서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