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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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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 24시간이 경과한 후 화장신고필증, 고인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락공원 화장장 접수실에 비치된 장묘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실에서 신청을 마치신 후 접수 순서에 따라 화장이 시작된다.

화장시 절차

  • 화장시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병사 · 화장신고필증 1부
· 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고사/사인미상 · 화장신고필증 1부
· 고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검사지휘서
관외 · 관할 읍,면,동 에서 사망신고후 광주시 건국동 우치민원 사무소 신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외에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 발급 사망확인서 1부를
건국동 우치민원 사무실(062-571-2991)에서 화장신고 필증 교부
※ 신고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복사본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떼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화장신고증을 교부 후 가능
  • 화장시 주의점
* 입관할 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는다.
* 화장장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순서를 기다린다.
    ※ 참고문헌
  • 日常生活에 必要한 家禮寶典(1985)
  • 家庭儀禮大百科
  • 冠婚喪祭(李民樹 編譯)
  • 冠婚喪祭(韓龍得 編著)
  • 冠婚喪祭禮大典(韓重洙 編著)
  • 百年前의 韓國(金源模, 鄭成吉 編著)
  • 四禮便覽
  • 新舊 冠婚喪祭(李家源 監修)
  • 新譯 冠婚喪祭(金寬峯 編著)
  • 알기쉬운 冠婚과 喪祭(高庭基 著)
  • 衣(石宙善 著)
  • 사진으로 보는 家庭儀禮(1995, 朝鮮日報社)
  • 韓國服蝕史(石宙善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