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영락곡원은 대한민국 장례문화의 표준입니다
Home › 장사관련정보 › 관계법령

관계법령

인쇄하기

과거 조례 바로가기 2023-11-10 조례 제6289호(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2-2023-8162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삭제 <2019.3.15.>
2. “사용료”란 토지매입 및 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이용요금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매장 또는 봉안의 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관리비”란 장사시설의 벌초 등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설치비”란 봉안묘의 화강석, 콘크리트, 방수작업 등 설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6. “영구사용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가. 1999년 9월 30일 이전에 분양받은 망월묘지공원의 묘지 사용권자의 분묘(이하 “영구사용매장분묘”라 한다)
나. 영구사용 계약된 영락공원내 설치된 12구용 봉안묘
7. “지역행복생활권”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생활권의존도가 높은 인근 5개 시ㆍ군(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을 말한다.
8. “재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다시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2.25.>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1.10.>

☞ 제3조(명칭 및 위치)
①묘지공원의 종류별 명칭·소재지·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설공동묘지 자치구별 명칭·위치·면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2 장 장묘시설의 관리·운영

☞ 제4조(사용허가)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장사시설을 연장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용을 신청하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3.15.>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 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설치비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구사용매장분묘의 사용권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권자가 장사시설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과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하고, 영구사용 장사시설의 반환기간은 일반매장분묘의 경우에 준한다.
③ 시장은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다른 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화장시설의 사용료만 감면한다.<개정 2021.6.29., 2021.12.15.>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⑤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사망 후 다른 지역에 안치된 경우라도 사용권자가 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사용료 등으로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삭제 <2019.3.15.>
⑦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망월묘지공원 3묘원에 안장되는 경우 매장분묘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사용권자에게 제1항 사용료 등의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9.3.15.>
⑨ 시장은 시 및 다른지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히 재화장이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권자에게 화장시설 요금을 개장유골의 관내요금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신설 2021.2.25. 개정 2021.6.29., 2023.11.10.>

☞ 제6조(사용권의 승계등)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하며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고권 등이 승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형제자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제7조(사용허가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연장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분묘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묘에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한 후 처리한다.

☞ 제8조(관리위탁)
①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위탁운영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④위탁기간의 만료시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묘적부와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은 시에 귀속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1.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수탁자가 장사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 증·개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3.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부대시설 등의 귀속은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부대시설의 운영)
①영락공원의 부대시설중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은 장사시설을 자발적으로 유치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효령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
1.묘지공원의 묘비·묘목 및 잔디의 공급
2.매점 및 식당의 관리·운영
3.봉안당에 필요한 유골함,명패의 공급 판매 등
4. 자연장에 필요한 개인식별용 명패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마사토의 공급 판매
②제1항에 따른 운영자가 부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묘지공원의 묘비·묘목·잔디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례용품의 가격이 부당한 경우와 봉안당과 자연장에 필요한 유골함의 공급판매의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 3 장 공설묘지

☞ 제13조(묘지의 구분)
공설묘지는 묘지공원과 공설공동묘지로 구분하며 묘지공원에는 일반매장분묘와 영구사용매장분묘를 둔다.

☞ 제14조(매장의 대상)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매장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설묘지 사용허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의 시신 또는 유골. 다만, 사망 전에 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세대가 전입(재등록 포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공익사업에 의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시신 또는 유골
3.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행려자의 시신 또는 유골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시신 또는 유골

☞제15조(사용기간)
① 묘지공원 내 일반매장분묘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5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자가 분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기간이 만료된 분묘의 처리)
① 사용권자는 분묘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철거‧개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영락공원 봉안당에 봉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사용권의 반환 등)
① 사용권자가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분묘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분묘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장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사용권은 시에 반환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권자가 매장 전에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기 납부된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③ 묘지공원의 개장분묘는 재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분묘의 면적 및 시설기준)
① 분묘의 1기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분묘의 시설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분묘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설묘지의 관리)
① 시장은 공설공동묘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하여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존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택지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묘지공원의 관리는 벌초, 잡초제거, 잔디, 묘목 등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를 말한다. 단, 화병이나 조화 등 유족이 임의로 설치한 물건과 봉안묘의 내용물은 유족이 관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장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20조(화장대상)
화장시설의 화장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 및 외국인을 화장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21조(사용신청)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장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화장하기 1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주민등록등본(관내 주민)
3. 검사지휘서(사고사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2조(봉안대상)
① 봉안시설의 봉안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골로 한다. 다만, 봉안묘의 봉안대상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용권자의 가족으로 한다.
1. 봉안시설 사용허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의 유골. 다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및 사망 전에 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세대가 전입(재등록 포함)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6.29.>
2. 관내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
3.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행려자의 유골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유골
② 영락공원 내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영락공원 내의 다른 봉안시설로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부부 및 가족 봉안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허용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다른 지역 장사시설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해 임시 봉안할 경우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봉안할 수 있으며, 제1추모관 임시봉안실에 안치하여야 한다. 단, 임시봉안은 봉안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 제23조(봉안당·봉안담의 사용기간)
① 봉안당·봉안담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2.2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용만료일이 경과한 1년 후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

☞제24조(봉안묘의 사용권자 및 사용기간)
① 봉안묘의 사용권자는 사용허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1.10.>
② 봉안묘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자와의 계약으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2구용 평장봉안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때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19.3.15.>

☞제25조(유골의 반출)
유족이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반출하려면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처리하며, 유골의 반출에 관한 권리는 제6조의 사용권 승계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3.15.>

☞제26조(봉안묘의 면적 및 시설기준)
①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봉안묘의 시설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자연장의 대상)
① 자연장은 국내 거주자(외국인 포함) 및 분묘 개장유골(봉안유골 포함)을 안치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목장의 안치대상은 봉안묘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자연장지의 사전 판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2구·4구·6구용 자연장지의 경우 해당 자연장지의 50퍼센트 이상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자연장지를 예약 판매할 수 있다.

☞제28조(자연장의 사용기간)
자연장의 사용기한은 4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된다. 다만 공설묘지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용기는 환경친화적인 용기사용을 의무화 한다.
3.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식별용 명패의 설치는 자연장의 기본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연장에 필요한 개인식별용 명패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자연장의 시설기준)
자연장의 시설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장 보존묘지의 지정 등

☞제31조 삭제 <2023.11.10.>

☞제32조 삭제 <2023.11.10.>

☞제33조(시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해서는 시보존묘지 또는 시보존분묘(이하 ”시보존묘지 등“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 국민장, 사회장 등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 시민대상 수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제34조(시보존묘지 등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보존묘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시보에 공고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보존묘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시보존묘지 등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은 시보존묘지 등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 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시보존묘지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