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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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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행규칙 바로가기 2018-02-01 시행규칙 제3107호(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2-2023-8162


  •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

☞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공동묘지의 자치구별 명칭·위치·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4.2.15><개정 2011.1.1, 2015.1.1>

☞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배우자 합장을 위하여 2기용 봉안평장분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4.2.15><개정 2008.10.1,2011.1.1, 2015.1.1>

☞ 제4조(허가증의 교부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
②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사용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사용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
☞ 제5조(사용료등의 계산)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2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개정 2008.10.1,2011.1.1>

제5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에 장사시설(기간연장)사용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와 관리비의 100분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한다.<본조신설 2015.1.1.>

☞ 제6조 삭제<2011.1.1>

☞ 제7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사용권 승계신청서에 전 사용자의 사용 허가증 및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

☞ 제8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15.1.1>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수리<개정 2015.1.1>
2.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개정 2015.1.1>
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개정 2015.1.1>
4.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등<개정 2015.1.1>
5. 조례 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용기간연장허가<개정 2008.10.1, 2015.1.1, 2018.2.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개정 2015.1.1>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자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장사운영제도의 변경 등 주요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3.11.15><개정 2015.1.1>

☞ 제9조 삭제<2011.1.1>

☞ 제10조(공익사업)
조례 제14조제2호의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8.2.1>
1. 공공시설물의 설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3. 군사목적사업
4.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공급사업5.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신설 2007.2.1><개정 2015.1.1>

☞ 제11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 2018.2.1>

☞ 제12조(유골의 개장 및 안장)
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묘지공원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8.10.1>
③ 가족봉안묘에 유골을 합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락공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1.1>

☞ 제13조(분묘의 규격)
조례 제18조에 따른 묘지공원 분묘등의 구조 및 규격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4.2.15, 2015.1.1, 2018.2.1>

☞ 제14조(유골함 및 자연장 용기의 시설기준)
①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용적은 20㎝×20㎝×20㎝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10.1, 2011.1.1, 2015.1.1, 2018.2.1>
② 제1항에 따른 유골함 및 유골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③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용적은 바깥지름 및 뚜껑을 포함한 높이는 각각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본항신설 2008.10.1>

☞ 제15조(자연장의 방법)
① 유골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 어떠한 부장품도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시석의 설치 규격은 가로12센티미터 세로7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장지 내 또는 주변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27조에 따라 4기용 및 6기용 가족형 자연장지의 경우 공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의 유골을 안치 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 관리비는 허가신청 당시 합산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2008.10.1><개정 2011.1.1, 2018.2.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장묘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