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영락곡원은 대한민국 장례문화의 표준입니다
Home › 고객센터 › 장사시설기간연장

장사시설기간연장

인쇄하기

장사시설기간연장

  • 관련근거
  • ·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보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대상
  • · 분묘 및 평장: 최초 사용허가 기간(15년)이 만료되는 분묘 및 평장
    · 추모관
    - 2008. 7.31 이전 안치 : 최초 사용허가 기간(10년)이 만료되는 안치 유골
    - 2008. 8.01 이후 안치 : 최초 사용허가 기간(15년)이 만료되는 안치 유골
  • 신청방법
  • · 최초 사용허가 만료일 전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용권자 신분증,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부대 비용
    ※ 자세한 사항은 영락공원사업소 062) 572-4385~6으로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