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대상
- 신청방법
· 분묘 및 평장: 최초 사용허가 기간(15년)이 만료되는 분묘 및 평장
· 추모관
· 추모관
- 2008. 7.31 이전 안치 : 최초 사용허가 기간(10년)이 만료되는 안치 유골
- 2008. 8.01 이후 안치 : 최초 사용허가 기간(15년)이 만료되는 안치 유골
- 2008. 8.01 이후 안치 : 최초 사용허가 기간(15년)이 만료되는 안치 유골
· 최초 사용허가 만료일 전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자세한 사항은 영락공원사업소 062) 572-4385~6으로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사용권자 신분증, 장사시설 사용 허가증, 부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