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신의 화장을 사망후 24시간이 경과된 후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 가능합니다.
2. 화장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 전일까지 예약신청을 하시고, 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접수실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접수를 마치신 후 영구차로부터 시신을 운구하여 순서에 따라 화장이 시작됩니다.
구분 |
사용금액 |
관내 |
전라남도 |
다른지역 |
대인(15세 이상) |
90,000 |
540,000 |
900,000 |
사산아·소인 |
60,000 |
410,000 |
800,000 |
개장유골 |
23,000 |
250,000 |
340,000 |
※ 관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5.18유공자 및 그 배우자, 시민상수상자는 면제
※ 관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 관내기준은 사망 3일전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주소 기준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인터넷 예약 후 방문접수
· 병사(자연사) : 주민등록등초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병원발행)
· 병사 외 : 검사지휘서 (관할경찰서 발행) 추가 제출
· 수급자 증명원, 국가/5.18유공자 확인원 첨부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동사무소, 면사무소 발행)
※ 모든 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