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매(화)장이 끝날 때까지 발인제와 위령제만 행하고, 그밖의 노제 반우제 삼우제 등은 행하지 않는다.
영구 옆에 명정을 세우고 제상 위에 사진이나 위패를 모신 뒤 촛대 향로, 향합을 준비하여 간 소하게 지내되 개식,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고인의 약력소개, 조객 분향, 폐식의 순으로 행한다.
매장의 경우 성분이 끝난 뒤 무덤 앞에 영좌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린 뒤 분향, 잔 올리기, 축문 읽기, 배례의 순으로 행한다. 화장의 경우는 화장이 끝난 뒤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고 매장 때와 같은 절차로 행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일은 사망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 즉 3일장으로 한다.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로 하고, 그밖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상기 중 신위를 모셔 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않는다. 탈상제는 가정의례준칙의 기제에 준해 행한다.
상복은 따로 마련치 않고, 흰색 또는 검정색 한복이나 검정색 양복으로 한다.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 꽃을 달고 머리에 두건을 쓴다. 부득이한 경우 평상복을 상복으로 입어도 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상제가 된다.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 이 된다.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신문에 부고를 내는 경우 행정기관, 기업체, 직장, 단체의 명의는 사용하지 못한다.